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 출처 : http://krdic.naver.com
제가 아는 강간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하여 성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들은
영국에서 여자 세 명이 남자 하나를 강간했다는 얘기처럼
여자가 남자를 억지로 하여 성 관계를 맺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억지로 하여 성 관계를 맺는 경우는
군대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네요.
'20대 여성이 30대 주부 세차례 성폭행 시도하다 잡혀'
처음에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같은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 정도면 절대 오타가 아닌 듯싶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한다라....~_~;;;;;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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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성폭행'과 '강간'의 법적인 정의
Tracked from klesa의 空想具現化 2007/08/09 21:35 삭제뉴스비평밸리에 있던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 글을 읽고서 댓글도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길레 기억 및 과거에 보던 책을 뒤져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성폭행은 말그대로 性에 대한 爆行을 의미합니다. 성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다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폭행은 법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등)에서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도 폭행으로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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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성폭행이란.
Tracked from Alsien's texAr 2007/08/09 23:23 삭제성폭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찾으면 '성적인 부분(..신체적 부위가 아니라 일반적 개념 징표로서)에 대한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문제로서 성폭행을 다룰 때에는 일반법인 형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에 이에 따라 정의내려야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어...그러게요. 정말 뭔가 머리가 멍해지는 기사인걸요'ㅁ';;;
/제절초/
반갑습니다.
네.. 정신이 대략 멍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짤방이 있는 듯싶더니만....;;^^
머-엉.. 가능하긴 한건가요.. (어떻게 하는걸까..)
남자->남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자->여자는 또 신선하네요.
/Laputian/
저도 머엉~~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상이 잘 안됩니다.;;;;
무..무서운 세상입니다,.(..)
백합이라는 걸까요오 ;;
후후 ;;
동성애자(레즈비언)인 듯 합니다. 아니면 남자가 지독하게 싫은 분이라던가.
뭐 동성애자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그렇구나...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저뿐인가 보군요. -_-;;
비율로 보면 호모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거야 실제적인 행위(..)만 고려해서 나온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레즈비언은 호모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더군요. 사춘기 소녀들이 꽤 많이 겪는다고 들었거든요.
예로부터 금남의 구역이었던 궁이나 수녀원에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찜질방에서 남자가 남자를 ㅇ케하다 잡혀간 기사도 종종 나오니..
찜질방에서 '오뎅인줄 알았다' 라며 남자가 다른 남성의 OO를 물었던 사건이 기억나는군요.;
/다크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ㄷㄷㄷㄷ
/☆하루히☆/
반갑습니다.
백합이라...
백합은 대체로 나이가 비슷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관없는가??~_~;;)
/아르핀/
저도 가끔 보았지만, '억지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하긴 가끔 여고생들이 서로 손 잡고 다니거나
화장실을 갈 때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남자인 저로서는 이상하더군요.
(만약 그 소리를 제가 다닌 학교(남학교)에서 했다가는 매장 당할 듯..;;;)
금남의 구역인 궁이나 수녀원에서는 그러했군요.
금녀(?)의 구역인 군대는....;;ㄷㄷㄷ
/비공개/
난 그 경우는 크리티컬이지만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반대인 경우는 재기 불능이다.;;;;
/노란병아리/
반갑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찜질방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네요.;;)
/아돌군/
반갑습니다.
오뎅이라...;;;;;
이거 상당히 무섭네요..ㄷㄷㄷㄷ
후덜덜 뭐랄까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실이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한것은 형사처벌이 안된다던거 같던데 사실인지 모르겠군요
/TheRan/
네.. 저도 전후사정이 상당히 궁금한 사건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위에 사전을 보니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부녀자'인데,
그럼 부녀자가 아닌 사람 즉, 남자는 강간이 아니란 말인지...;;;;;;;
흠좀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여자의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남자 남자->남자 여자->여자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남자->여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강간이 아니라 추행으로 잡혀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미묘한 경우가 과연 남->여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강간인정이
되느냐인데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죠;; 예전 판례중에 인정 안한경우가 있었던걸로 기억..
/망쿈쿈/
반갑습니다.
그러고보니 망쿈쿈씨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 블로그에 덧글을 남겨주셨네요.^^
'흠좀무'라는 단어를 처음보기에 검색해보니
"'흠...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요.' 의 줄임말."이라고 나와있네요.
<a href="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60396">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60396</a>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야...OTL.....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이니 무섭기는 무섭죠.;;
/냠냐리/
반갑습니다.
아.. 그 얘기가 사실이었군요.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기사 제목 뽑기의 달인들이라서 그런건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군요.
이제는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klesa씨께서 성폭행과 강간의 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적으신 글이 트랙백 날라왔습니다.
덧글에서 잘못 적혀져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반론의 글이라기보다는 참고글이라 여겨주시길...)
위 경우 형법이 직접 적용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개념을 정의해야하고, 그럴경우 형법 第297條(强姦)뿐 아니라, 第298條(强制醜行)까지 포함니다. 후자인 강제추행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형법 25장 第260條의 폭행죄의 경우, 성희롱과 같은 부분이 몇몇 교수님들에 의해서 논의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폭행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다뤄집니다.
/Alsien/
반갑습니다.
죄송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 고마워해야 하는거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OTL.....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에 들어가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
폭행과 성폭행은 다르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따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이번 사건은 추행으로 klesa씨께서 지적해주신것처럼 강간과 달라
형법 32장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질문만 하게 되네요.;;;)
화장실을 같이간다는게 이상하시다니..
그럼 제 친구들은 자꾸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하는데....
흠흠...
/럭셜청풍/
그렇나요??
그럼 제가 왕따라서...OTL......
제 블로그에 성폭행에 대하여 글을 남겼습니다. 트랙백이라는걸 하는 방법을 몰라 댓글로 남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폭행과 성폭행은 다뤄지는 범주가 다릅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주먹질, 성폭행의 폭행은 ..물론 이것도 주먹질일 수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광의의 폭행이며 수단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성적인 욕구 충족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죄와 그 궤를 달리합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처법이라는 특별법이,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범죄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Alsien/
좋은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폭행도 강간도 아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군요.
거기에 성범죄는 특별법이 따로 있군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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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트랙백이 날라가 글의 일부분과 주소가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쉽게 Alsien씨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트랙백 날려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강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겠죠. 간혹 기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강제추행죄를 그냥 강간이라고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강간을 할 순 없느냐? 만약 여성이 다른 남성을 시켜 강간을 하게 했다면 공범이 될 순 있겠습니다요.
/2steps/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이번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은
남자를 묶어놓고 여자가 몰입을 시도했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 때도 발기한 남자가 문제가 되는건지..~_~;;;;
본문에 적은 영국 이야기가 그런 경우였다고 들었습니다.
여성 두 명이 남성 한 명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률상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언니가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딸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위의 남자를 묶어놓고 몰입을 시도한경우 발기한 것과 상관없이 자기자신의 의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엄연히 '성폭행'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자면 동성애자라서 성폭행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성애자인 사람들중에서 충분히 저럴가능성 있는 사람도 많고 레즈비언이라서 호모라서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일례를 들자면 미국교도소중 환경이 정말 열악한 곳에서 남자가 남자에게 행하는 성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예, 특히 타겟을 찍을때 백인이며 동성애자인 사람을 주대상으로 삼는다더군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 또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 어떻게 강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 이야기이니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히에즈네/
반갑습니다.
가족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자기자신의 의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엄연한 성폭행이군요.
성폭행과 강간이 다르다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역시 감옥이나 군대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사람이 변하는거였군요.;;;;
/히에즈네/
도구를 이용하면 강간이 가능합니까??
klesa씨께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더군요.
형법상 강간(强姦)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케 하고 부녀를 간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음(姦淫)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오직 남성만이 여성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성기와 성기의 만남(?)이 있어야지 강간이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위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성폭행 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주로 성폭행이 남자 -> 여자여서인지 규정상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을 때만 그 법이 적용될 수 있고 다른 경우 즉, 남자-남자, 여자-여자, 여자-남자(이건 좀 확실치 않네요)의 경우에는 성폭행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끌어다 써야 한다네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치자는 말도 한 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것....충분히 가능합니다....(아 물론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것이 강간이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저도 문외한이라서...) 구글에 rape라고 검색하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낯 뜨거운 이야기라서 여기에 적기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범주안에 강간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 검색 결과
강간은 '부녀'가 대상이고
강제추행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은 여성에만 해당하고
강제추행은 남성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히에즈네 님 말씀대로 성폭행의 범주 안에 강간, 강제 추행 등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좋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이 된다니...)
/루크/
어렵군요.
성폭행이 생각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ㅜㅜ
/히에즈네/
rape..
그러고보니 구글을 동원할 생각을 깜박했네요.OTL...
/히에즈네/
성폭행 안에 강간이 들어가는 형식이군요.
전 교집합(?)은 있으나 여집합도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존재할 줄 알았습니다..;;;;
혼란스럽네요.;;
/루크/
아..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있군요.
'부녀'와 '사람'의 차이군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지식은 쉽게 찾을 수 있군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 몫이라..;;OTL...
음...여성 두명이 남자한명을 묶어 놓고...;;;;;
아마도 강제추행죄가 되겠지요....
/2steps/
반갑습니다.
역시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군요.;;;;
기자가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것이 확실하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강간죄말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여자를 직접적으로 강간할 수는 없지만 굳이 예를 만들어보자면 다른 남자를 이용한 강간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댓글을 읽다보니 ['도구'를 이용하여 강간]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바로 간접정범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여자가 '강간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남자'를 이용하여 다른 여자를 강간하게 했다면... 이때 여자가 여자를 강간한 것이 되죠. 이때 여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남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고요.
이런경우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가능하지요(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굳이 설명을 위해 예를 만들어본다면;;)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게 정확하겠네요. 의외로 기사를 읽다보면 법률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더군요. 언론사에도 법학 전공 출신의 직원이 한명씩은 꼭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에로스/
전공하시는 분야이니 잘 아시는 듯...^^(전 모르니...OTL..)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듯싶으면서도 다르군요.;;
사실 기자에 대한 얘기는 이공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할 때 교수는 A라고 했는데 이를 B라 바꾸는 기자가 많아 고생한다면서
그 이유가 그 쪽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자는 문과 출신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같은 문과에서도 안되는군요.OTL...
/변태파워/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할까요?
일단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덧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삭제 기준은 사람의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덧글을 삭제할 생각이었지만, 시간대를 보니 직접 적으신 듯싶네요.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과격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덧글을 캡쳐하였고, 비공개 덧글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다.
후에 필요하시다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