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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첫 집단분쟁조정 회사 책임 인정…기업들 '와들와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첫 집단분쟁조정 회사책임 인정'

'<헉! 첫 집단분쟁조정..기업들 '와들와들'>'

 

집단분쟁조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단소송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회시간에 저 제도에 대해 얘기들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작하였으며,

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라 들었습니다.

 

살펴보니 공약이 맞습니다.

'9-4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 '노무현의 약속 - 4대 비전·20대 기본정책·150대 핵심과제'

 

하지만 그 후 관련 법이 국회에서 보류중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시행 1-2년 유예'

 

오늘 검색을 해보니 그 뒤에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군요.

'증권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그리고 관련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집단소송 활성화… 기업들 ‘긴장’ 법원은 ‘신중’'

 

그리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發 집단소송 `비상` … 대한항공 피소에 "다음은 어디냐"'

그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해왔으니

제도를 쓰는데 있어 우리보다 더욱 능숙하겠지요.

 

최근 한미FTA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

해당 제도가 너무 늦게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FTA 준비 과정이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보류전문가 여의도 나으리들 때문인지도 모르지요.-__-

 

공약(公約)공약(空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터라

얘기를 들을 때 해당 공약이 지켜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글을 적습니다.

 

PS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으로 와들와들이라면

그 전에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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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あさぎり 2007/09/10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요.

  2. NoSyu 2007/09/11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あさぎり/
    그런데 혹자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더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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