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을 찬찬히 보다가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별 생각없이 보고 있었는데 문득
'국제법상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정치범으로 인정'
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범인데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고?'
이상하다 싶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범죄인이 인종ㆍ종교ㆍ국적ㆍ성별ㆍ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엔 후 창씨는 망명정부를 만들고 '반정부 민주투사'라고 인정했다는군요.
글쎄요.
베트남 정부 입장도 이해갑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는 테러리스트겠죠.
아무튼 이번 일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는군요.
덧글에 있는 말처럼 과연 미국 정치범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덧글에 담긴 말처럼 당일배송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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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씁씁하지만..당일배송 했을거 같애요..[..];
퀵서비스를 했을거라는 덧글도 있더군요.;;
-ㅁ-!! 아무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 번에도 그러한지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인 듯 싶네요.
베트남 정부 달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