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할 때 할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할부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괜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마침 적금 만기가 되어서 그 돈에 더하여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중도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상큼하게 완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할부할 때 GM 영업사원이 얘기한 곳이 아주캐피탈이었고 그 때 당시에는 잘 몰랐기에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중도상환수수료 1%가 붙더군요. 몇몇 카드 회사의 경우 그러한 수수료가 없다고 하던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처음 할부 계약을 맺을 때 제가 학생이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차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납을 하였으니 상관없지만, 그래도 해지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더군요.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을 한 부씩 출력한 다음에 캐피탈에 찾아가서 해지 서류를 요청하여 얻으면 그것을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근저당 해지 신청을 하면 완료된다고 합니다. – 관련글 자동차등록원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서류를 들고 아주캐피탈에 찾아갔습니다. 대전지점은 대전 IC로 가는 길인 두산 인프라코어 건물에 있더군요.
찾아가서 근저당권 해지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라는 것과 함께 몇 가지가 있더군요. 이것을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찾아갔습니다.
대전광역시 내 월드컵경기장 1층에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있다는 점이 조금 독특했지만, 여하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받은 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어보니 서류 안에 신청서가 있는데 안에 내용을 채워서 인지를 받고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인지세가 1000원, 등록면허세가 7500원으로 총 8500원이 나왔습니다. (비싸다..ㅜ)
그리고 이를 다시 제출하니 도장을 찍더니만 위의 서류를 다 가져가고 등록면허세 영수증만 주면서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이것만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영수증(?) 하나 없이…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출력해보았습니다. 가릴 것이 많군요.^^ 보시면 작년 8월 말에 구입하여 저당설정이 되었다가 올해 4월 4일에 저당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대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절차를 살펴보면서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저당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자동차등록원부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캐피탈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절차를 한 번 직접 해보니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네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빚 하나 없앴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